제주시, '라이브.바' 유흥접객 행위 등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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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라이브.바' 유흥접객 행위 등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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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6월 한달간 제주시 연동 및 대학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라이브' 또는 '바(Bar)'를 대상으로 유흥접객 행위 등의 위반행위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음향 및 자동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춤과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거나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접객행위를 하는 사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도 이뤄진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라이브 및 바에 대한 점검에서 시설기준 위반 6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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