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에 수렵면허시험 7월2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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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에 수렵면허시험 7월2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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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동시 실시...6월15~19일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상·하반기 2회 실시됐던 수렵면허시험을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렵면허시험 일정을 조정해 상·하반기 시험을 오는 7월 25일 동시에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응시자는 변경된 일정에 따라 오는 6월15일부터 6월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 인터넷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접수에는 응시수수료 1만원과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시행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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