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 송악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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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 송악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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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후속조치 의견 '중구난방'...환경단체, '절차 중단' 촉구
"부동의 결정은 사업종결 의미...송악산 일대 유원지 해제해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사업추진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의 후속조치로 개발사업 전면 중단 및 사업 종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부동의 결정된 송악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송악산 일대 유원지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가 후속조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지난 도의회 본회의 부결 이후 제주도당국과 도의회 내부에서도 후속조치 방향과 관련해 중구난방 식으로 의견이 표출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제주도정 내부에서는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체 협의를 거쳐 다음 임시회에 안건을 보완해 제출할지를 결정하겠다",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지, 보완만 가능한지 등 추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부동의가 처음이라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의안 수정 보완 후 도의회 다시 제출 의견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원점서 재실시 등 여러가지 가능성이 모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결을 시킨 당사자인 제주도의회의 입장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완해서 올릴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든지 해야 할 것이다. 법리 검토는 제주도에서 할 것이다." 등의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전자는 의안을 수정해 보완하면 다음 회기 때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인데 반해, 후자는 부동의 결정이 이뤄진만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와 도의회 내부에서 입장이 혼란스럽게 표출되면서 환경단체는 발끈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부결이) 제도 운영과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두 기관이 명확한 행정절차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심한 노릇이다"면서 "특히 집행부인 제주도가 이 사안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발 뺀 입장은 궁색해 보인다"고 힐난했다.

이어 "부동의 결정이 났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절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역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결정에서 부동의가 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부 예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제시했다.

이 규정에서는 협의내용의 결정에서 '부동의'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단체는 "따라서 부동의 결정이 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절차와 방식처럼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새로운 계획과 환경보전방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기존 계획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해 또 다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등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는 '부동의' 결정이 오히려 '조건부 동의'보다 낮은 수준의 제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단체는 "다만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의회가 제시한 부동의 사유를 고려할 때 이 개발사업은 사실상 백지화의 철퇴를 맞은 사업"이라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추진은 이제 종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의회는 부동의 사유에서 사업입지는 환경가치가 매우 뛰어나 개발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입지의 부적정성을 제기했"면서 "또한 이 사업은 주민수용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갈등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종합하면 이 지역에 또 다른 형태의 개발계획을 세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더라도 부동의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부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며 "이어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고, 보전계획 수립과 함께 이 지역의 토지 공유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 호텔 2동을 비롯해 캠핑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곳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면적만 5만147㎡에 이른다.

호텔 층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8층에서 6층에서 조정됐고, 2개 동 중 1개동은 다시 5층으로 낮추는 조건이 제시됐으나, 송악산 일대를 난개발로 몰아가면서 심각한 환경훼손은 물론 '경관 사유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시민사회 반대여론은 급속히 확산됐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도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KEI는 검토의견을 통해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검토'를 주문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면서, 시민사회의 격한 반발을 불러왔다. 

송악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시민사회 각계 대표는 지난 27일 송악산 올레길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악산 난개발과 경관사유화로 이어질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전면적 중단 및 송악산 일대에 대한 문화재 등재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송악산은 제주도의 보물로, 보존이 우선"이라며 뉴오션타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요구했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도민선언문'을 통해 "유네스코 자연문화역사 복합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송악산 일대를 망가뜨리는 호텔 개발을 막아야 한다"면서 송악산 개발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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