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사무관을 밀쳐 넘어뜨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H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 2층에서 제2공항 추진 반대 시위를 하던 중 농어업인회관 대강당 문이 열리자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사회를 보려고 준비하던 국토부 소속 사무관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범행 내용,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H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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