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예산, 연내 집행 불투명...부대의견에 '제동'
상태바
제주도 제2공항 예산, 연내 집행 불투명...부대의견에 '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위활동 종료 전 집행금지' 계수조정 부대조건
특위 활동기간 12월까지로 연장되면서 사실상 어렵게 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의 연내 집행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위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예산안 의결 부대조건 때문이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는 22일 오후 제8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특위 활동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됐다.

결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초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오는 5월14일까지이던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7개월 늘어난다.  
 
이에 따라 특위활동 결과가 나온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부로 통과된 제주도의 제2공항 관련 예산은 연내 집행이 어렵게 됐다.    

지난 12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 예산으로 편성된 제2공항 관련 7개 사업 3억2434만원은 갈등해소 특위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는 예산집행을 하지 말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적시하고, 이 내용은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됐다.

도의회가 구성한 특위 활동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는 제2공항 관련 사업추진을 일시 중지하라는 것이다.

예산집행이 일단 중지되는 사업 예산은 △제2공항 개발사업 민관협의기구 운영회의 참석수당 및 토론회 6000만원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정보 제공 6086만원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7000만원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발굴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3000만원 △공항 주변지역 사례조사 및 업무협의 등 추진 여비 348만원 △제2공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수립용역 7000만원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3000만원 등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000 2020-04-28 11:18:35 | 112.***.***.26
제2공항 사실상 아웃된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