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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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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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기차 배터리 반납.처리 조례안 발의
조훈배 의원. ⓒ헤드라인제주
조훈배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훈배 의원은 '제주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 강철남, 고용호, 김경학, 문경운, 송영훈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때 배터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향후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마련하는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재 환경부의 법령과 고시만으로는 배터리 처리와 재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주도의 배터리 재사용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조례의 입법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산업부, 제주도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본 조례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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