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제주도당 현판에 흉기와 함께 협박쪽지를 붙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9일 협박 혐의로 입건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32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우리공화당 제주도당사 건물 1층 현판에 흉기를 꽂고 협박쪽지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쪽지에는 "우리나라에 애국당..당대표 조원진 정신 차려라. 죽을래. 제주에서 깝죽하지 말고 떠나라. 너네 애국당"이라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7일 오후 6시 40분께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