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주 지인 접촉자는 '음성' 판정
열흘간 제주에 체류했던 대구 시민이 대구로 돌아간 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 머무른 뒤, 11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시민 A씨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가족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10일 대구로 돌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1차례 음성판정을 받은 뒤 11일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제주 거주기간 접촉했던 제주도민 B씨는 오늘(12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A씨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은 낮고, 제주 입도 전 대구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제주 체류기간을 포함해 오늘(12일)까지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CCTV와 카드내역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제주 체류 기간 동안 숙소에 머무른 시간이 길었고 외출 또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A씨 가족 확진일인 9일을 기준으로, 하루 전인 8일부터 역학조사를 수행키 했다.
그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계속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코업시티호텔 하버뷰에서 머물렀으며, 8일 오후 5시20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남원읍 흥부가 식당을 방문했다.
이튿날인 9일에는 오전 11시20분부터 낮 12시까지 남원읍 위미리 은혜네맛집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10일 오전 11시 숙소에서 체크아웃한 뒤 콜택시를 이용해 공항으로 이동했고, 오후 2시25분 대구발 티웨이항공 TW804편을 이용해 대구로 떠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롭게 동선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