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특별융자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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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특별융자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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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제주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3개월간 수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으로, 기존 대출 유무에 관계없이 업종별로 매출액 이내 범위 내에서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지원은 자금별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2.1%로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에 따라 수요자부담 대출 금리는 1.4~1.7%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등 지원 대상 업종별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지원대상과 한도(매출액) 등을 확인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발급된 융자추천서 지참 후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협약금융기관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이다.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2020-510을 참고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문의=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제주시 805-3370~1 / 서귀포시 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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