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70대 노부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8분께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입구 도로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던 B씨(75)와 C씨(73.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C씨와 동행하던 D씨(56.여)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006년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8회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던 B, C씨가 사망에 이르는 등 피해가 중하다"며 "A씨가 사건 당일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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