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차 시비' 차로 20여차례 들이받은 30대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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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차 시비' 차로 20여차례 들이받은 30대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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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제주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상대방을 차로 20여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형이 선고된 김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50대 여성운전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차로 20여차례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2년6월로 일부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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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2020-01-29 11:37:37 | 106.***.***.21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역시 제주도가 남자천국 살맛나는 남자세상
오냐오냐 키워서 지금 봐봐라 주차때문에 어떤아방은
전기톱 휘둘러 다리 짤라도 지잘났다고 하는 제주남자우월
주차때문에 사람을 들이박아? 짐승만도 못한짓해도
내비두냐
대한민국 범죄1위 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