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선직후 골프' 의혹 제기 무죄선고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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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선직후 골프' 의혹 제기 무죄선고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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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의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희룡 후보캠프측 공보단장과 대변인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법원에 원 후보측 공보단장이었던 현 제주도청 공보관인 강모씨(55)와 당시 대변인이었던 고모씨(41. 현 제주도청 비서관)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직후 3명과 함께 T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강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이전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이뤄지는 만큼, 오는 3월 중에는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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