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정지' 협조 요청..."청문기간 열흘 간 공사 중지하라"
속보=서귀포시 강정 구럼비 바위 발파를 앞두고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7일 해군측에 공사정지 협조를 전격 요청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일 제주자치도로 송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 중 종합검토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 '항만 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운영 계획'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계획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도 있어 제주도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
여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중 '관련사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라는 법적 근거가 적용됐다.
지난 2009년 4월 제주도지사와 국방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사이 체결된 기본협약서 제1조의 목적인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설 때까지 공사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문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청문 기간인 열흘 동안 일시적인 공사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도청 기자실을 찾아 공문 발송 내용을 브리핑한 오익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청문고지 기간은 10일 정도로,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면서 "도지사가 직권으로 공사 중지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관련 산업인 크루즈 산업의 발전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해석해, 매립면허를 취득한 해군본부에 대해 선박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술검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만공사에 한해 공사 정지를 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해군참모총장에게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정지를 위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
처분 내용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정지'로, 청문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도청 제1청사에서 제주도 주재로 열린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