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불법공사에 대한 항의가 죄가 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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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균 "불법공사에 대한 항의가 죄가 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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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방해 혐의 강동균 회장 등 12명 결심공판
검찰, 송강호-고권일 등에 징역 1년 6월 구형

지난 8월 24일 해군의 공사시도에 대해 항의하다 구속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 강정주민들에게 죄가 있다면 400년 살아온 마을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려 한 것"이라며 "불법으로 진행되는 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피력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8일 오후 3시 30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해 강 회장과 함께 구속됐던 강정마을 주민 김종환씨와 평화운동가 김동원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6월 6일 붉은발 말똥게 이식작업이 이뤄지기 전에 공사가 강행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송강호 박사와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은 강 회장과 김종환, 김동원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과 변호사 최후변론, 피의자 최후변론 순으로 진행됐다.

# 강기탁 변호사 "강 회장 체포는 부당했고, 이에 대한 항의는 정당"

최후변론에 나선 강기탁 변호사는 "당시 강 회장의 체포는 부당했고, 이런 체포에 대해 항의했던 김종환, 김동완씨의 행동 역시 정당했던 것"이라며 이들에게 혐의가 없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헌법상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토대로 해군기지에 대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동균 회장의 경우 체포당시 약 5분간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었고,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크레인 밑으로 내려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업무방해와 위력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특히 강 회장은 경찰출동 당시 업무방해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미란다원칙 고지도 듣지 못한 바 경찰의 현행범 체포 자체가 불법이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크레인 조립 작업 재개의 필요성이 실제 없음에도 이를 시도함으로써 피고인들의 공사 방해를 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강 회장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결의하는 마을주민들에 의해 회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해군기지 공사에 대해 항의하다 기소된 고권일 위원장과 송강호 박사 등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는 대부분 1인시위를 펼치거나 해군기지 공사 진행과는 전혀 관계 없는 상황에서 연행됐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측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의 범행을 범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으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 강동균 "불법으로 진행되는 해군기지 공사에 대해 항의했을 뿐...죄가 될 수 없다"

변호사의 최후변론이 끝난 후 이어진 피의자들의 최후진술에서 강동균 회장은 "지난 4년간 정부와 국회 등에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지만 아무런 대답 없는 매아리만 돌아왔다.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느냐"며 "결국 스스로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나선 마을주민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강정주민들에게 죄가 있다면 400년 살아온 설촌을 지키기 위해, 이 아름다운 마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 한 것밖에 없다"며 "그 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불법으로 진행되는 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한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회장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된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에 대해 "나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절대 도주할 수 없다"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고권일 위원장과 송강호 박사 등 9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마을주민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강동균 회장과 김종환씨에 대해서는 3가지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나중에 서면으로 구형키로 했다.

강 회장을 비롯한 12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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