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탁방지막' 설치지시...공사중단 '불가피'
상태바
'오탁방지막' 설치지시...공사중단 '불가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해군에 공문..."오탁방지막 설치후 해안공사"
일시 공사중단 불가피...'구럼비 암반 발파'도 연기될 듯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해상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을 완벽하게 설치한 후 해안공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내렸다.

사실상 오탁방지막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일시적 공사 중지에 해당하는 수준의 요구인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도 관계관을 해군제주기지사업단에 보내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탁방지막은 공사 중 토사 등이 바다로 유출되면서 해안 낮은 위치에 서식하는 저서생물과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다.

제주도는 "공사 시행 전에 오탁방지막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해안공사(해상공사)시 반드시 오탁방지막을 설치를 완료하고, 제주도의 확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해줄 것"을 지시했다.

제주도가 오탁방지막 설치 구간을 1단계로 2030m로 제시함에 따라, 이 구간을 완벽하게 설치하려면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실상 해군기지 공사의 일시적 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27일부터 오탁방지막 복구작업을 시작한 해군은 현재 1단계로 해 930m 구간을 목표로 해 설치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구간의 예상 복구시점만 하더라도 10월말쯤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2030m에 대한 구간의 설치를 반드시 끝낸 후에야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면서, 이 내용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최소 한달 이상의 공사중단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제주도는 오탁방지막이 설치되더라도 "제주도의 확인을 득하여"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해군측이 임의적으로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난 6일 해군이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럼비 해안 암반 발파를 하는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제주도 "지시사항 이행 안하면, '공사중지' 명령 내릴 것"

그런데 이번 오탁방지막 설치 지시는 지난 9월28일로 10만평방미터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업무가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데 따른 첫 권한행사 차원으로 이뤄졌다.

오탁방지막 설치문제는 공유수면 매립허가 조건(부관)에 명시된 사항으로, 오탁방지막 설치를 사전에 철저히 한 다음에 본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해군기지 사업구역 내 구럼비 해안에 시행 중인 매립공사와 관련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반영조건 제17호인 '공사 시 부유토사를 저감하기 위한 오탁방지막을 설치.운영토록 해야 함'이란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해군측에 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만약 이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사중지를, 감리단에는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강정 해상에 설치됐다가 파손된 오탁방지막. <헤드라인제주>
지난 6월 태풍에 의해 파손된 오탁방지망의 모습. <헤드라인제주>

#해군, 오탁방지막 2030m 설치 요구 수용할까?...구럼비 암반 발파시기도 늦춰질 듯

이 지시를 받은 해군측은 이의 수용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제주도가 지시한 2030m의 길이를 설치한 후 해안공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기지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삼성 관계자는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오탁방지막의 설치는 3번에 걸쳐 이뤄지는데, 9월27일부터 시작된 현재 복구작업 1차 설치로, 이 구간에 설치되는 길이는 930m 정도"라고 밝혔다. 이 구간의 복구작업 예상시점은 10월말쯤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1차 설치가 마무리되면 해상준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공사구역으로 자리를 옮기는 형태로 해 3번의 설치를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요구한 내용은 구역별 자리를 옮기는 형태의 설치가 아니라 전면적 설치다. 하지만 제주도가 요구한 내용은 구역별 자리를 옮기는 형태의 설치가 아니라 전면적 설치다. 나머지 1100m에 대해서도 모두 설치하라는 것이다.

오탁방지막 공사가 깊은 바다 속까지 들어가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계적 설치가 아닌 전면적 설치 기간은 상당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군측의 큰 고민은 오탁방지막 설치가 끝날 때까지는 해안공사나 해상공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말 계획된 구럼비 암반 발파작업도 시행시점을 늦출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주도의 이같은 행정조치 시달은 지난 6일 구럼비 암반 발파작업을 중단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해군측에 대한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탁방지막 설치를 하고, 제주도의 확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에 해군측이 어느정도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만약 해군측이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규정에 따라 또다른 후속조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인 공사강행으로 질주를 해왔던 해군이 강력한 태클에 걸린 셈이다. <헤드라인제주>

 오탁방지막 설치 지시가 '공사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주도 발표 브리핑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10월 18일 오전 해군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 지시” 공문 시행
- 오탁방지막을 반드시 설치 완료하고, 해안공사 시행지시-

○ 지난 9월 28일 10만평방미터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업무가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되었음.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사업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오늘(10. 18) 오전 11시경에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을 방문하여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기초적인 공사 시행수칙 등을 해군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 특히, 오탁방지막 설치 문제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조건(부관)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오탁방지막 설치를 사전에 철저히 한 다음에 본 공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 제주특별자치도(해양개발과)는 현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사업지역내 구럼비 해안에 시행중인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반영조건 제17호(공사 시 부유토사를 저감하기 위한 오탁방지막을 설치․운영토록 하여야 함)
 2) 공유수면매립 승인(면허) 부관 제3호에 따른
  ․ 마-1(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2009년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마-5(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고시(관보 제17163호, ‘09.12.30)된 반영조건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3)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인가조건 제13호(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관보 제17163호,‘09.12.30) 및 매립면허 승인 시(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808,’10. 3.3)부과된 조건(부관)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등에 비추어서 공사 시행 前, 오탁방지막을 반드시 설치 해야 하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승인(면허)부관 제3호에 의거 향후 구럼비 해안공사(해상공사) 시 반드시 오탁방지막을 설치(제1단계 L=2,030m) 완료 하고 제주도의 확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음.

○ 아울러, 지난 10월 6일 시행한 구럼비 해안 암반 발파 시 오탁방지막이 일부 미설치 되었음에도 발파를 하는 등 부관이행을 준수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의 뜻도 전하였음.

○ 위와 같은 사항이 미이행될 시에는   
    1)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거 공사중지를,

    2) 감리단에게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1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부과 등 행정조취를 취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3) 특히, 감리단에게도 위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통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음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