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어린이집 운영을 조사해 보육실태조사 자료를 발간한다. 이 보육실태조사 자료는 어린이집 운영과 동향을 살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며, 현재 보육정책 입안 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가 실제 보육 현장의 현실과 거리가 있고, 정확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게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욱 정확한 보육실태 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영훈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영유아들을 돌보며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는 스트레스와 함께 장시간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보육교사들의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 보장은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1주 최대 52시간 근무 시행의 한 사례가 될 것이고, 이는 우리 국민을 과로사회로부터 탈출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