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19년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파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파견 사업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용‧생활시설이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 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이다.
장애인, 노인, 아동 등 20개의 사회복지시설에 1명씩 1년간 파견해 인력난을 덜어주는 효과를 도모하게 된다.
자활근로 인력 파견을 희망하는 시설에서는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 시설현황, 사업‧채용계획서를 구비해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접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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