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리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바로 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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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리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바로 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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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 번호판 가림행위 신고건수 크게 늘어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 식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차 적발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갈 수록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지역에서 번호판 가림행위 등으로 신고된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61건, 2017년 92건, 그리고 올 들어서는 현재까지 104건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50만원이 부과되고, 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번호판 가림행위는 유럽식 번호판, 스티커 및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으로 번호판 가림,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이 해당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고 있어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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