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과태료...2시간 초과 주차 금지
상태바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과태료...2시간 초과 주차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보급 시행령 개정

앞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행위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때 부과하는 제재의 수준과 비슷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 행위로 보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구역내 또는 충전시설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면서 충전을 시작한 후부터 일정 시간(2시간의 범위에서 산자부장관이 고시)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주차 단속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자동차 운전자들은 훨씬 더 편리한 여건에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돼 전기자동차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전구역내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따른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0일간 계도기간도 가진다.

특히 제주전기자동차충전소앱을 통한 단속홍보와 단속대상이 되는 개방형 급속충전기(369기) 설치지역에 안내현수막과 충전방해 행위금지 안내표식을 부착해 일반자동차 소유자들의 부주의한 주차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