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승인 전 도민의견 청취 '의무화' 제주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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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승인 전 도민의견 청취 '의무화' 제주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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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사업신청 주요내용 공고...의견수렴 후 타당시 반영

제주지역의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도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의견수렴제도가 도입돼 도민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한 제주발전 체계가 수립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 내 개발사업 승인 전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현행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도는 관광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의제제도 등 절차간소화를 통해 시행승인을 얻고 사업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각종 소송 등에 휩싸여 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3년간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관련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산천단 유원지 개발사업,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총 9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업에 대한 주민공감대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져 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도내 주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동안 공고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또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의견을 개발 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개발사업 시행 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및 개발사업에 반영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되,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의견수렴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도조례에 위임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지난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및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했으며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부터 시행되는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도내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도 및 행정시와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제주도 내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단순한 자본 투입을 통한 관광 및 산업자원 발굴이 아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 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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