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명예회복 조치...유족에 의료급여 수급 혜택

또 4.3희생자 유족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의 혜택이 부여되고,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절차도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및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몇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장해 왔으나, 앞으로는 제주4.3실무위원회(위원장 제주도지사)의 명칭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바꿔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4.3특별법상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실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실행 및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 등 이원화돼 있어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심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또 피해조사 및 그에 따른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함이 있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일괄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수형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그 결정사항을 공고하고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수형자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규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희생자와 유족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는 박주선 부의장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추미애, 이종걸, 김두관, 정동영, 송영길, 서영교, 위성곤, 최경환, 조배숙, 박경미, 윤관석, 심상정, 소병훈, 김정우, 최명길, 김민기, 박홍근, 원혜영, 이원욱, 김병욱, 민병두, 박정, 채이배, 황희, 주승용, 김종민, 오영훈, 신창현, 도종환, 노웅래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강창일 의원은 "그동안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이원화된 업무구조로 인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이원화된 업무를 일원화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인 의료급여지원의 경우 4.3희생자와 유족이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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