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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주민투표
2026-04-18 06:01:34

■ 2공항 주민투표 실시에 모두 동의한 후보 ■ ●도의원 후보 : 더불어민주당 (25명) 박호형, 김기환, 한동수, 정민구,강원근,김영심, 원성현, 홍인숙, 정현철, 강권종, 황경남, 이성재, 양영식, 강철남, 양경호, 송창권, 고연종, 김영익, 강봉직, 오정훈, 김권형, 김대진, 현용탁, 노승진, 하성용, 이경철 ●국민의힘 (1명) ㅡ강재섭 ●진보당(4명)ㅡ송경남, 양영수, 정근효, 김형미 ●정의당(1명)ㅡ강순아 ●조국혁신당(1명)ㅡ양정철 ●개혁신당(1명)ㅡ 양해두

제주도민
2026-04-17 18:51:44

풋귤은 친환경만 판매하게 해야합니다. 그게 제주도 감귤 농가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ㅇㅇ
2026-04-17 18:50:56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 즉시 폐과하라 2공항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해제권한도 없고. 위임받지 못한 "공항확충지원과"가 월권하여 2공항주변 토지거래허가 해제하려한 특혜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판례 ㅡ의견서 질문지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풀어주기 위한 편향된 불법내용 이며 ● "토지거래 담당부서"가 아닌 폐과 대상인 공항확충지원과에서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의견서를 받는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는 "불법문서" 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수집도 법적근거..권한도 없는 공항확충지원과 행정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개인정보수집중이다

ㅇ
2026-04-17 18:50:25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 즉시 폐과하라 2공항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해제권한도 없고. 위임받지 못한 "공항확충지원과"가 월권하여 2공항주변 토지거래허가 해제하려한 특혜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판례 ㅡ의견서 질문지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풀어주기 위한 편향된 불법내용 이며 ● "토지거래 담당부서"가 아닌 폐과 대상인 공항확충지원과에서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의견서를 받는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는 "불법문서" 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수집도 법적근거..권한도 없는 공항확충지원과 행정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개인정보수집중이다

아무개
2026-04-17 18:34:31

정부에서 주는거 말고 제주에서 또 지원금이 나온다는겁니까?

응응
2026-04-18 03:18:41

난독증인가? 본문 안읽고 대충 댓글 다나? 지원금은 국비 731억 원과 지방비 182억 원을 합산한 규모로, 도는 전담팀(TF)을 꾸려 지급 절차 전반을 관리한다.

난독증
2026-04-18 19:13:55

요약 감사요

좋아할게 아니에요
2026-04-18 19:32:11

나라빚이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고유가 지원금이면 유류세를 내려서 유류가격을 내라면 될일입니다 이걸 돈으로 뿌리면 시중에 통화량만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요

1+1
2026-04-22 16:31:36

받은 만큼 써서 지역상권 살리고, 사업주님들 돈 많이 버셔서 세금 납부 하세요.

오우
2026-04-17 13:53:47

오 뭐야ㅏ

장지호
2026-04-17 11:25:43

김한규는 국힘 강북구청장 후보가 창업한 회사를 싸고도는 분 아니던가!

억새왓
2026-04-17 11:08:12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 즉시 폐과하라 2공항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해제권한도 없고. 위임받지 못한 "공항확충지원과"가 월권하여 2공항주변 토지거래허가 해제하려한 특혜는 효력이 없다"=> ❗️❗️ 대법원판례❗️❗️ ㅡ의견서 질문지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풀어주기 위한 편향된 불법내용 이며 ● "토지거래 담당부서"가 아닌 폐과 대상인 공항확충지원과에서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의견서를 받는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는 "불법문서" 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수집도 법적근거..권한도 없는 공항확충지원과 행정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개인정보수집중이다

ㅇ
2026-04-17 11:07:30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 즉시 폐과하라 2공항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해제권한도 없고. 위임받지 못한 "공항확충지원과"가 월권하여 2공항주변 토지거래허가 해제하려한 특혜는 효력이 없다"=> ❗️❗️ 대법원판례❗️❗️ ㅡ의견서 질문지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풀어주기 위한 편향된 불법내용 이며 ● "토지거래 담당부서"가 아닌 폐과 대상인 공항확충지원과에서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의견서를 받는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는 "불법문서" 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수집도 법적근거..권한도 없는 공항확충지원과 행정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개인정보수집중이다

2공항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6-04-17 10:32:54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 즉시 폐과하라 2공항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해제권한도 없고. 위임받지 못한 "공항확충지원과"가 월권하여 2공항주변 토지거래허가 해제하려한 특혜는 효력이 없다"=> ❗️❗️ 대법원판례❗️❗️ ㅡ의견서 질문지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풀어주기 위한 편향된 불법내용 이며 ● "토지거래 담당부서"가 아닌 폐과 대상인 공항확충지원과에서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의견서를 받는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는 "불법문서" 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수집도 법적근거..권한도 없는 공항확충지원과 행정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개인정보수집중이다

ㅇㅇㅇ
2026-04-17 10:28:14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 즉시 폐과하라 2공항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해제권한도 없고. 위임받지 못한 "공항확충지원과"가 월권하여 2공항주변 토지거래허가 해제하려한 특혜는 효력이 없다"=> ❗️❗️ 대법원판례❗️❗️ ㅡ의견서 질문지는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풀어주기 위한 편향된 불법내용 이며 ● "토지거래 담당부서"가 아닌 폐과 대상인 공항확충지원과에서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해제에 따른 의견서를 받는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는 "불법문서" 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수집도 법적근거..권한도 없는 공항확충지원과 행정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개인정보수집중이다

비례대표
2026-04-17 09:17:53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늘리면 11명 아닌가?

성산
2026-04-17 07:55:55

주민투표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2공항 여론조사 방법>>> ㅡ 주민투표가 60.2% ㅡ 도의회 동의권(환경영향평가) 14.8% ㅡ 숙의형 공론조사 13.9% ㅡ 여론조사 8.3% 순이었다.

연합 승
2026-04-17 07:55:36

위 대한 제주 시대를 성 공적으로 이끌어 곤 란에 빠진 제주도를 구한다

제주사랑
2026-04-17 07:17:55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래야. 제주도가. 발전하는데. 당만보구. 찍어주니. 발전은. 없고. 정치도. 하류. 전라도와. 너무. 비슷. 공산국가. 같아요

그만해
2026-04-17 03:37:42

숫자놀음 그만해라 늘었다 줄었다 하는거지 뭘 맨날 숫자 따지나. 어차피 특급호텔과 바가지 관광식당용 손님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