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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내용
순요
2017-09-05 15:02:45

찬성합니다

통통배
2017-09-06 21:34:34

저두 찬성합니다~^^

박찬영
2017-09-05 13:03:17

찬성합니다 우리도 주세요

아끼지마세요
2017-09-05 10:34:28

법인,개인시설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절대 차이나지 않습니다. 서비스 질 절대 차이나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바당
2017-09-05 10:08:09

찬성합니다

영순
2017-09-05 07:12:43

찬성합니다 처우개선비주세요

임나경
2017-09-05 03:18:37

지급해주세요600914

찬성합니다.처우개선비주세요
2017-09-04 22:16:30

찬성합니다 처우개선비주세요

0329
2017-09-04 21:52:57

제주에 이런 동네가 있다니 놀랍네요. 어르신들의 마임이 궁금합니다^^

박찬영
2017-09-04 21:21:13

찬성합니다 우리도 주세요

임수석
2017-09-04 21:19:58

동의합니다

고은*
2017-09-04 20:48:09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이모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주세 요.

채연
2017-09-04 20:54:00

댓글 감사합니다~~^^

소나무
2017-09-04 20:36:46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도 처우개선비 지급을 찬성합니다.

김영희
2017-09-04 20:50:43

생각하신 글에 동의합니다

조영자
2017-09-04 18:54:11

처우개선비 찬성합니다

문복심
2017-09-04 18:23:40

모두세금내는 도민들입니다ㆍ똑같이 세금은내고 법적용은 받으면서 차별해야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개인시설직원은 도민이 아닌가요?

영희
2017-09-04 20:48:10

짱입니다

김영희
2017-09-04 18:05:20

처우개선비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어르신 케어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현숙
2017-09-04 21:19:33

같은생각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