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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1-01 11:11:51

거짓말이다 ㅋㅋㅋ ㅡ개발행위 .취소불가다

도민
2023-11-01 11:09:44

제주시청이 오등봉공원 개발 시행자 지분 50% 소유주입니다 미 분양시엔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파산되고, ㅡ제주시청에선 지분 소유자로써 부득이 세금으로 전체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고단수 영업 전략으로 소송 위장을 택한듯하다 ㅡ 도의회에서 알고 있나요,,세부적으로 검증,검증,,또,검증하라 ㅡ 소송 여러건을 진행,,,패소하면 3,000억 이상 시민의 세금을 부담한다 쌍방간에 이면 계약서을 취소하고,,,공개 검증 받아라

원화자의원.일도지구에서 응원한다
2023-11-01 11:08:35

4월 27일시행ㅡ주택과 아파트을 합쳐서 블럭단위. 통합정비 72층 가능 ●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 연동, 서호. 일산. 분당.전국 108개지역) ㅡ 안전진단 면제 ㅡ블럭단위 통합정비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계획이용법 상한(500%)의 1.5배 상향 : 특별정비구역은 750% 까지 추가적용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법25조 건축규제완화로 용도지역(1종, 2종, 3종)을 "주거지역" 단일 명칭개정 ● 일도지구: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 지역 ㅡ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 원칙 <재구획.재개발> ㅡ 제주은행 주변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1조 제1항 2호: 상업'업무지구의 복합 고밀지역<특별정비구역>에 지정 해주세요

원화자의원,일도지구에서 응원한다
2023-11-01 08:43:31

ㅡ일도지구 전지역을 아파트 전용 4개 구역으로 고시하라 제주시 &quot;동서 균형 발전차원&quot;에서 &quot;일도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quot;을 아파트 15~30층으로 개발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으로 10,000 세대를 공급하여 아파트값 폭락,,50% 하락시켜라 ㅡ현행,,용적률 100% 에서 300% 적용하라 **수소트램 역세권은 용적율 300% 이상 적용,,30층 건축 **임대주택 전용 ㅡ일도지구 4개 지역,초대형 구역지역개발 ㅡ주차장 강화,세대당 1,5대필수

봉성리
2023-10-31 22:45:09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녕인
2023-10-31 19:24:03

아오.. 그지 같은 정책 때문에 차를 못 사네요. 반경 1키로 이내 유료 주차장을 구하라고 하는데... 1키로 절반이 바다이고 나머지 절반은 밭인데... 어떻게 구할까요... 해결방안도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정책이네요.

도민
2023-10-31 18:50:30

미분양 아파트,빌라가 2,412여채는 20호이상에 통계숫자에 불과하다 20호미만까지 합하면 ,,실제는 3배 곱하면 미분양 7,000여채 이상이 정답입니다 ,,첨단 100여채..화북 200여채 고급아파트 미분양,분양 대기중이다 ,,연말까지 제주미분양 최소 10,000채가 넘어간다

행정사유종인
2023-10-31 17:20:42

멋집니다.

조천
2023-10-31 15:18:43

고도완화''개인오수 확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도의회 통과...극히상식적인. 상황. 도민복지향상을 위한 경제활성화가 속히이뤄져 더욱번영된 생활이되길.ㅈ.

ㅇㅇ
2023-10-31 13:45:00

기사 잘 보고갑니다^^

악질
2023-10-31 13:07:02

세상밖으로 나오는걸 차단해야되요 송충이

도민
2023-10-31 12:28:56

2공항 예산 173억원 전액 삭감하여.민생에 투자하라

도민
2023-10-31 12:27:54

미분양 아파트,빌라가 2,412여채는 20호이상에 통계숫자에 불과하다 20호미만까지 합하면 ,,실제는 3배 곱하면 미분양 7,000여채 이상이 정답입니다 ,,첨단 100여채..화북 200여채 고급아파트 미분양,분양 대기중이다 ,,연말까지 제주미분양 최소 10,000채가 넘어간다

도민
2023-10-31 12:27:10

미분양 아파트,빌라가 2,422여채는 20호이상에 통계숫자에 불과하다 20호미만까지 합하면 ,,실제는 3배 곱하면 미분양 7,000여채 이상이 정답입니다 ,,첨단 100여채..화북 200여채 고급아파트 미분양,분양 대기중이다 ,,연말까지 제주미분양 최소 10,000채가 넘어간다

원화자의원,일도지구에서 응원한다
2023-10-31 12:25:52

ㅡ일도지구 전지역을 아파트 전용 4개 구역으로 고시하라 제주시 &quot;동서 균형 발전차원&quot;에서 &quot;일도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quot;을 아파트 15~30층으로 개발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으로 10,000 세대를 공급하여 아파트값 폭락,,50% 하락시켜라 ㅡ현행,,용적률 100% 에서 300% 적용하라 **수소트램 역세권은 용적율 300% 이상 적용,,30층 건축 **임대주택 전용 ㅡ일도지구 4개 지역,초대형 구역지역개발 ㅡ주차장 강화,세대당 1,5대필수

원화자의원,일도지구에서 응원한다
2023-10-31 12:25:09

ㅡ일도지구 전지역을 아파트 전용 4개 구역으로 고시하라 제주시 &quot;동서 균형 발전차원&quot;에서 &quot;일도지구를 단독주택 포함하여 전지역&quot;을 아파트 15~30층으로 개발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으로 10,000 세대를 공급하여 아파트값 폭락,,50% 하락시켜라 ㅡ현행,,용적률 100% 에서 300% 적용하라 **수소트램 역세권은 용적율 300% 이상 적용,,30층 건축 **임대주택 전용 ㅡ일도지구 4개 지역,초대형 구역지역개발 ㅡ주차장 강화,세대당 1,5대필수

성산
2023-10-31 12:22:56

수산동굴과 2공항 이격거리, 공식 조사결과 1.2km 떨어젔으나,,서로 연결 확실하다 ㅡ2공항 활주로와 터미널지하에 클리커층이 존재 (국토부 용역자료 18개소 )하여 수산동굴 연결 가능성 높고 ㅡ성산지역엔 천연동굴 최소 17곳이있는데 서로 연결가능성도 아주높다 ㅡ수산동굴은 4,850미터이상,,,폭 30미터,,가지동굴 존재 확인함 빌레못 동굴(9020m)과 만장굴(7400m), 제주에서 세번째로 긴 동굴. &lt;국토부 용역자료&gt;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 해줬다 ㅡ활주로 지하 &lt;용암동굴&gt;여부를 검증하라 ● 활주로,,터미널 지하에 용암동굴 발굴 2회 얻다 ㅡ국토부,,2공항 종합사업관리 용역 발주 ㅡ 용역 결과에 보완용역,,,또 보완용역 발주,ㅋㅋㅋㅋ

도민
2023-10-31 07:16:02

오지사,&quot;제주공항 확충 어려워&quot;는 허위유포다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공항 인프라 개선방안 수립’ 용역발주 한바 있다 ㅡ&lt;결과&gt; 제주공항 인프라개선 등을 통해 수요 감당할 수 있다.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lt;제주공항 보강&gt; ,,,제주공항 공역확장,&lt;군사용 공역축소&gt; ㅡ보조활주로, 600m 추가시설&lt;이륙전용&gt; ㅡ 관제시설2ㅗㅇ완공,1동 보강중.주차장 969면 완공 ㅡ지하차도완공,전용차로시행.공항혼잡도 120%해결 ㅡ트램설치로 시내교통망 연결로 편리성 기대 ,정석비행장 수시필요시 사용,,,전시엔 알뜨르 비행장사용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10-31 06:32:52

한국 환경연구원(국가기관)에 따르면..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항공기와 조류충돌 위험성이 8.1배. 과학적근거가 있어 다행이만..까마귀와 겨울철새들이 포함하면,세계1위 위험한공항이 됨니다 ㅡ성산지역에 서식172종 : 조사39종,,,.미조사133종 ㅡ제주도 야생조류 충돌예방 조례 제정 되어 보호하는 겨울철새, 까마귀 10만~20만마리를 포함시엔 최하 100배이상, 조류와의 충돌위험성이 있어 2공항을 적극 반대한다

성산읍민
2023-10-31 06:29:47

2공항.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제주 특별법 권한으로 ,,.신속히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lt;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gt; ●도청이 주체가 되어 &quot;동의,부동의,반려&quot;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quot;부동의&quot;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