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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민777
2024-07-15 17:41:40

이제야 갈등이 없어지고 착공들어가겠네요 박수 병원도 가까운곳에 생기겠네 기반서설도 마찬가지고 제주시에만 있는 은행도 생길거고 얼마나 좋은가 인구도 늘어날거고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수 있는 기회도 많을테고 말이지

제주사랑
2024-07-15 17:18:27

이제야 갈등이 없어지고 착공들어가겠네요 박수 병원도 가까운곳에 생기겠네 기반서설도 마찬가지고 제주시에만 있는 은행도 생길거고 얼마나 좋은가 인구도 늘어날거고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수 있는 기회도 많을테고 말이지

성산읍민
2024-07-15 17:17:06

이제야 갈등이 없어지고 착공들어가겠네요 박수 병원도 가까운곳에 생기겠네 기반서설도 마찬가지고 제주시에만 있는 은행도 생길거고 얼마나 좋은가 인구도 늘어날거고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수 있는 기회도 많을테고 말이지

성산읍민
2024-07-15 17:16:21

이제야 갈등이 없어지고 착공들어가겠네요 박수 병원도 가까운곳에 생기겠네 기반서설도 마찬가지고 제주시에만 있는 은행도 생길거고 얼마나 좋은가 인구도 늘어날거고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수 있는 기회도 많을테고 말이지

한라봉
2024-07-15 17:15:25

자영업자가 6백만이고, 고금리에 코로나에 파산자와 파산직전인 자영업자는 빚에 시달려 죽을 맛인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국민이 아니고 도민도 아닌지... 전라도가 된 제주에서 무엇을 기대하리오... 세금 뜯어먹는 단체부터 없애야 할텐데 할 생각도 의지도 없는 전라도당, 전라도 도정에 한숨만. 환멸만...

제주사랑
2024-07-15 16:38:15

완전 소설을 쓰시네요.

제주사랑
2024-07-15 17:03:04

이제는 정신병자들 시간이다

ㅇㅇ
2024-07-15 16:20:45

언론이 이렇게 편향적일수 있나? 헤드라인 제주의 기자들은 기본적 직업윤리란게 없는 듯.

도민
2024-07-15 17:15:40

같은 도민 지인한테 써달라구 하는거겠지 뭐

도민
2024-07-15 16:18:13

2공항 여론조사,,(주)리얼미터 제주시(서부)ㅡㅡ찬성 34.6%, 반대55.2% 제주시(동부)ㅡㅡ찬성 44.6%, 반대 49.2% 서귀포시 ㅡㅡㅡ찬성 52.7%, 반대 41.1% ㅡㅡㅡㅡㅡㅡㅡ [KBS제주 여론조사] 제2공항 건설 '찬성 43.7% vs 반대 50.9%' ●사귀포지역 2공항 여론조사● ,,서귀포 동부ㅡ찬성 48,3 반대 48,1 ,,,동지역 ,ㅡㅡ찬성 45,6 반대 47,1 ,,,서부지역 : ㅡ찬성 40,6 반대 54,6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다
2024-07-15 16:17:39

제주지하수는 생명수입니다.. ..2공항 주변 150여개 숨골이있다 숨골하나면... 내창 하나와 같다,,,숨골의 가치를 생각해라 ㅡ도로가 물로 막히면 물이 도로에서 내려오는데 잘 빠져나간다 ㅡ어디로 빠저 나가냐...숨골이다 ㅡ초딩이면 알고 있는.왜 몰라?? ㅡ2공항은 환경 파괴다

약먹을 시간입니다
2024-07-15 16:17:04

혹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헛소리하는 도라이 못 보셨나요. 불쌍한거 어쩌다 저 지경까지

주사파 암약하는 제주
2024-07-15 16:16:49

정부는 민주사회질서를 훼손하고 적대국의 노선을 지지,찬양,고무,암약하는 불순분자덜을 색출하여 엄단하고 제주2공항 건설계획을 속히 고시하라. 제주2공항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올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뜨거운 사막의 나라...UAE 작은 어촌이던 두바이의 현재는 어떠한가? 공항 하나로, 호텔 하나로, 쇼핑몰 하나로 전세계 갑부를 끌어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2공항을 자기의 영달과 자신들의 영역확대를 위하여 이용하던 정치세력덜은 이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지, 충신이 될 것인지 똑바로 처신해야 할 것이다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4-07-15 16:16:49

환경부,국토부 "2공항" 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10~2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정답: 숨골 153곳.수산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국가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중이다

주민수용성
2024-07-15 16:16:10

2공항 부지에 포함된,난산,온평,신산농민들 ㅡ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한다 ㅡ농민들 자기결정권 인정하라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공항 입구 난산.신산.수산리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4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조류충돌 8배높다
2024-07-15 16:14:39

한국 환경연구원 (국가기관) 조사한 결과... ㅡ 2공항은 제주공항에 비해 항공기와 조류간의 충돌 위험성이 8.1배로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다행이만.. ㅡ까마귀와 겨울철새 집단을 포함하면,세계1위 위험한 성산2공항이 됨니다 ㅡ성산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172종 중에서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39종이 있고 ,, ,.미조사 조류 133종은 민간단체에서 추가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ㅡ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 사이 성산일대에 서식하는 겨울철새, 까마귀 20만~30만마리는 국가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누락 시켰다 이를 포함하면은, 조류와 항공기와의 충돌위험성은 최하 30배이상 가능성이 높다

수산동굴.가지동굴 검증하라
2024-07-15 16:13:54

2공항 지하에 <수산용암동굴>을 검증하라.. 수산동굴과 2공항이 가까이에 있다 ㅡ활주로와 터미널 지하에 클리커층이 존재가 국토부 용역자료엔 18개소 확인되었다 ㅡ성산지역엔 천연동굴이 최소 17곳이 있는데 서로 연결가능성이 아주높다 ㅡ수산동굴은 4,850미터이상,폭 30미터, 가지동굴 여러곳이 확인되었다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 해주었다 ㅡ 활주로 지하에 <용암동굴> 있다는 사실 존재여부를 검증하라

제주의 시간입니다
2024-07-15 16:12:25

2공항 기본계획 고시했을때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주민투표 실시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조건부동의,재심의"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재심의" 선택결정하면 2공항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자동취소된다.

제주의 시간입니다
2024-07-15 16:06:59

2공항 기본계획 고시했을때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주민투표 실시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조건부동의,재심의"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재심의" 선택결정하면 2공항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자동취소된다.

제주의 시간입니다
2024-07-15 16:05:30

2공항 기본계획 고시했을때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주민투표 실시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조건부동의,재심의"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재심의" 선택결정하면 2공항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자동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