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제주' 실현, 여성 노동.돌봄.건강 정책 총선에 반영해야"
상태바
"'성평등 제주' 실현, 여성 노동.돌봄.건강 정책 총선에 반영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시민단체, 총선 후보에 정책 어젠다 제안
총선 후보들에 성평등 어젠다 6개 분야 16개 과제 전달
14일 오전 개최된 '제주지역 여성.가종정책 어젠다 공개 제안식' ⓒ헤드라인제주
14일 오전 개최된 '제주지역 여성.가족정책 어젠다 공개 제안식' ⓒ헤드라인제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가 각 정당 후보자에게 성평등 제주를 실현하기 위한 '총선 어젠다'를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한간호협회 제주도간호사회,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등 제주도내 28개 여성.시민단체들은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22대 총선 제주지역 여성‧가족정책 어젠다 공개 제안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후보 당사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제주시을)와 국민의힘 고광철(제주시갑).김승욱(제주시 을),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제주시 을), 그리고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옥임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규섭 민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가족 관련 각 정당별 제주도당 관계자와 후보자들에게 제22대 총선 어젠다를 공개 제안했다.

14일 오전 개최된 '제주지역 여성.가종정책 어젠다 공개 제안식' ⓒ헤드라인제주
14일 오전 개최된 '제주지역 여성.가족정책 어젠다 공개 제안식' ⓒ헤드라인제주

제22대 총선 어젠다는 △평등한 노동 권리 보장 △여성건강 및 성 재생산권 보장 △돌봄.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여성 대표성 확보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젠더 폭력 및 안전 환경 조성 등 6개 분야에서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평등한 노동 권리 보장' 분야에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경력단절' 관련 용어 전면 개정 촉구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지원 사업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가, '여성건강 및 성 재생산권 보장' 분야에는 과제로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임신 중지 관련 법․제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돌봄․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분야에서는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조항 삭제 및 '건강가정기본법'개정과 가족제도 개편 촉구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의 법적 인정과 친밀한 관계의 돌봄자 지정 방안 △가족돌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급여 관련법 개정 촉구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등이 요구됐다.

'여성 대표성 확보'분야에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이행 △지역구 30% 여성공천 추천권고제 및 지방의원 지역구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강행규정)에 따른 여성의원 확대와 비율 명문화 및 적극 이행이 제시됐다.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분야에는 △'여성가족부' 유지․정상화를 통한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성평등 교육 강화가 꼽혔다.

'젠더 폭력 및 안전 환경 조성' 분야는 △미등록체류 이주여성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및 지원 매뉴얼 마련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대상에 성매매피해자까지 확대 운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신속 처리 요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행위자 교정․치료 상담 의무화 규정 마련 △가정폭력피해자 및 피해아동의 4대 보험 대상 개인정보보호 확대 및 교육부의 나이스․학적부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촉구 등이 요구됐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22대 총선 공동 발굴 어젠다를 적극 수용해서 성평등 도시 제주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14일 오전 개최된 '제주지역 여성.가족정책 어젠다 공개 제안식' ⓒ헤드라인제주
14일 오전 개최된 '제주지역 여성.가족정책 어젠다 공개 제안식'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