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입법화 목표...유예기간 거쳐 3~4년 뒤 시행"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부과할 예정인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입도세' 논란에 발목이 잡혀 장기간 표류하면서 현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22대 국회로 다시 미뤄지게 된 것이다.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24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제주환경보존분담금 진행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의 질의에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3월 중 의회 보고가 끝나면 22대 국회에서 입법화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제주도가 거시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환경보존분담금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언제쯤 시행될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국장은 "지난해 12월26일 용역은 공식 종료 됐다"면서도 "최종 보고서에 오타 및 통계 오류가 있는지 검증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검증이 완료되면 3월 중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의회 보고가 끝나면 22대 국회에 입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 의원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라며 "용역 결과나 추진됐던 상황을 보면 기존에는 숙박시설이나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자에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국장은 "이번 용역에서는 차별화가 있다"라며 "2017년 용역에서는 타당성에 대해 검토했고, 이번 연구에서는 논란이 제기돼 왔던 형평성 및 중복 부분에 대한 논리를 마련하고, 입법화를 위한 실행 방안까지 마련하는데 초점을 됐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제주만의 어떤 특별한 대응 논리를 정부 설득 논리라든가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며 "3~4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강 국장도 "입법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법지원단을 통해 자문을 받고 적극 지원해 (법률이)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7기 도정 당시 추진됐던 일명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기여금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제주도의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모든 입도인에 대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에 환경부담금이 신설될 경우 타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일한 방식의 부담금 신설을 추진할 우려가 있어, 부담금 목적 및 수단의 적정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분담금 성격의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로 명칭을 바꾸고, 위헌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방법을 정립하기 위한 용역을 해 왔다. <헤드라인제주>
그돈으로 정치자금 만들려고
제주도 바가지도 부족해 제주도민 육지올때
육도세 추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