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 지지부진...동력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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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 지지부진...동력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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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지원단 성과 아쉬워"
제주도 "올해 용역 마무리...22대 국회 구성되면 입법과정 돌입"
20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0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분담금'을 받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져 법률안 초안까지도 나왔지만, 입법화의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20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기후환경국 등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환도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관련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점과, 도입을 위한 자문단의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 총선과 22대 국회 구성 등 절차를 거치다 보면 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은 "제주도는 2022년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며 "올해 1억원을 들여 입법화 지원 자문단을 운영했는데, 성과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제주환경포럼 회의가 지금 2회에 걸쳐서 지금 운영됐고, 환경부 및 우리의 법안 검토를 위해서 7회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홍보분과도 구성했다"며 "자문단이 어떠한 역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지금 전혀 (도민들과)소통과 공감이 안 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은 "(자문단)그분들이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민 소통 등에 대해서는 지적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분들이 주로 서울 등에 계시면서 포럼에 참석하거나 국회 및 환경부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국장은 "앞으로 용역이 마무리되고 내년에 입법화가 진행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환경분담근과 관련해서는 도민들도 해당사항이 있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양 국장은 "도민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다. 용역 과정에서 관광업계 등을 만나 소통해 왔다"고 답했다.

양 국장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바로 입법과 관련된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예산의 경우 지난해보다 다소 적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 예산을 잘 활용을 해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도 "제주도가 입법화 시기를 결정한 이유가 있겠지만,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도민사회 분위기를 형성해 힘을 얻을 필요가 있다"며 "22대 국회 국회가 구성된 이후 이것(분담금 도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동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변수가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1~2년 만에 성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도민들의 열망을 등에 업어 지속적이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22대 국회에서는 결과물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양 국장은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어떠한 법안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토론회 등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민선 7기 도정 당시 추진됐던 일명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기여금은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제주도의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모든 입도인에 대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에 환경부담금이 신설될 경우 타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일한 방식의 부담금 신설을 추진할 우려가 있어, 부담금 목적 및 수단의 적정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분담금 성격의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로 명칭을 바꾸고, 위헌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방법을 정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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