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육지부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 금지 청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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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육지부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 금지 청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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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19일 대한 양돈협회도연합회와 제주양돈조합의 돼지도축 후 이분도축상태의 도체육 제주도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을 접수해 김경학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원서는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에 따라 타 시도 이분도축육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고태민 의원은 "지난 제42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회 추경심사에서 '타 시도산 돼지 이분도체육 반입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행정에서는 단 한번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다"며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해 제주양돈농가들을 악성 가축전염병의 위험성에 노출하는 위험한 방역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반입이 되면 운송차량, 축산인들이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한 방역에 취약하게 되어 전염병 유입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전염병이 유입되었을 때에는 행정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으로 양돈농가 뿐만 아나라 도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국경검역 수준의 방역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장단위 차단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악성가축전영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역조례에 의한 육지부 이분도체육 반입이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역지침 및 고시사항을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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