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제도 이미 검토...문제 생기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오 지사는 4일 오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바로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언론 대담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기후환경국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 "실제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나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 담당 주무부서가 기후환경국으로 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이 제2공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기후환경국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해 제시된 5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기후환경국에서 들여다 보게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라며 "이런 일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검토했다. 고시가 이뤄지면 바로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에 제주도가 관여할 지 여부에 대해 오 지사는 "동의절차 밟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거나 쟁점이 커지면 갈등조정협의회나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며 "이런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공항의 경우 지난 2015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예상됐던 사업비는 4조8700억원이었으나, 지난 2019년 기본계획안에서는 5조1278억원, 지난 3월 기본계획안에서는 6조 6743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기재부와의 협의를 시작하며 기본계획안에 반영된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반영한 6조8900억원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올해 6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제2공항 관련 예산이 기재부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협의가 끝나면 국토부 내부 항공정책위원회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실시설계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에 제시된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을 포함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동굴의 존재 가능성 등 쟁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끝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토부는 문화재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고시하고, 보상 및 착공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제주 특별법 권한으로 ,,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 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