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반의약품.화학물질 혼합해 필로폰 제조.판매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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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반의약품.화학물질 혼합해 필로폰 제조.판매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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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필로폰 제조 기구. (사진=제주경찰청) ⓒ헤드라인제주
ㄱ씨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필로폰 제조 기구. (사진=제주경찰청) ⓒ헤드라인제주

일반의약품과 화학물질을 혼합해 필로폰을 제조하고 판매, 투약까지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50대 남성 ㄴ씨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ㄱ씨에게는 209만원, ㄴ씨에게는 197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간 10여차례에 걸쳐 일반 의약품과 화학물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뒤 이를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과정을 알게 됐고, 제조기구 등을 구입해 ㄱ씨의 주거지인 옥탑방에 설치했다. 특히 이들은 필로폰 제조를 위해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사전에 약국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필로폰 제조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옥탑방에서 야간에 제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나름 전문적인 장비 동원해서 필로폰을 제조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굉장히 무겁고, 범행 수법도 대범하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 잘못 모두 인정했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는 필로폰 제조 범행 주도했다. 사실상 ㄱ씨가 주요 제작 부분은 다하고, ㄴ씨는 도와주는 정도인것으로 보여 ㄱ씨의 죄책이 훨씬 무겁다"며 "ㄴ씨의 경우 제조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여한 것이 적고, 마약류 처벌 전력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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