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일반의약품.화학물질 혼합해 필로폰 제조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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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일반의약품.화학물질 혼합해 필로폰 제조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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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고 투약까지...총책 등 2명 구속
ⓒ헤드라인제주
ㄱ씨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필로폰 제조 기구. (사진=제주경찰청) ⓒ헤드라인제주

일반의약품과 화학물질을 혼합해 필로폰을 제조하고 판매, 투약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와 ㄴ씨를 구속하고, 50대 남성 ㄷ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간 10여차례에 걸쳐 일반 의약품과 화학물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뒤 이를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는 ㄴ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자수한 ㄷ씨를 상대로 "ㄴ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5월 29일 제주로 입도하던 ㄴ씨를 제주공항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된 ㄴ씨의 진술을 토대로 ㄱ씨와 ㄴ씨가 필로폰을 직접 제조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ㄱ씨의 주거지 등을 특정한 경찰은 8월 19일 경기도 모처에서 ㄱ씨를 체포했다. 또 경찰은 ㄱ씨의 주거지인 옥탑방에 보관중이던 필로폰, 주사기 등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과정을 알게 됐고, 제조기구 등을 구입해 ㄱ씨의 주거지인 옥탑방에 설치했다. 특히 이들은 필로폰 제조를 위해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사전에 약국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필로폰 제조시 심한 암모니아 냄새가 발생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옥탑방에서 야간에 제조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은 0.03g이지만, 이들이 제조한 필로폰은 성분이 크게 떨어져 한번에 2~3배 분량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판매처 등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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