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교통혼잡 지역인데"..."소방차 진입 가능?"..."불허해야"
"소방서와 협의 거쳤다"에 바로 통과...교통.소방대책 자료는 비공개
6년 전 사업이 불가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던 서귀포시 서귀동 옛 목화백화점 부지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은 제주도 건축.경관 심의과정에서도 교통대책 및 화재대책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건축.경관 심의는 '재검토'로 결론이 난 1차 심사가 끝난 뒤 불과 2주만에 열린 2차 심의에서 바로 통과했다.
1일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해보면, 주식회사 A사가 추진하는 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내에 있는 옛 목화백화점 일대 4357㎡ 부지에 지상 12층, 지하 2층 건물 2개 동(연면적 2만 683㎡)을 건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난 4월 제주도 경관.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서귀포시에 건축허가 신청 준비단계에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서귀포시로부터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귀포시는 당시 건축허가 건에 대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불편의 방지' 등의 이유를 들며 불허를 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니는 매일올레시장 내 목화백화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일대 교통 정체가 더욱 심화되고,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불허 처분이 나오자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도 2018년 12월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성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을 살펴볼 때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됐고, 건축.경관 심의 절차는 속전속결 식으로 통과됐다.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이뤄진 1차 심의에서 '재검토' 보완요구를 내렸으나, 불과 2주만인 같은 달 21일 2차 심의에서는 '원안 의결'을 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제주도정이 사업자측의 요청이라며 철저히 비공개에 부치면서 정작 지역의 인근 주민들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건축.경관 심의 과정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공동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서둘러 통과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심의 때부터 이 사업으로 인해 교통문제와 화재발생시 대응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위원들은 교통대책과 화재대책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불허돼야 한다" 등 시종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1차 심의 때 지적됐던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자가 사업부지내 통로를 당초 6m로 잡았다가 차량들이 통행로에 정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4~4.5m로 축소 조정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한 위원은 이 사업부지와 연결된 중정로 일대 차량 정체문제를 들며, "저는 지금도 이 도로를 피해서 다닌다"면서 "그만큼 여기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곳인데, 이 폭을 줄였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여러 심의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중정로에서 이 부분에 차가 밀렸을 때, 줄줄이 지하층부터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밀렸을 때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교통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화재 발생시 고가 사다리차를 비롯한 소방차 진입 문제, 소방관 진입 창 설치 등 소방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한 위원은 "현행법에서 인허가 받을 때 소방관 진입창이라든가, 소방차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경로로 소방관이 진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업자가 제출한) 이 도면에는 다 누락이 된 것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많이 얘기됐다"면서 "법적인 것을 보면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비상용 승강기 설치를 한 아파트의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해당 사업 건물에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 계획이어서 소방관 진입창이 없어도 무방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위원들은 교통대책이나 소방대책에 대해 미덥지 못하다는 듯,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한 위원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이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 점을 들며, "인구 밀도가 높은 건축물이 들어선 후, 만약에 유사시 큰 대피라든가, 다른 데로 (화재가) 번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소방차량이 들어간다면, 사다리차 통과 높이가 4.5m, 차 길이가 13.5m짜리는 이런 데 진입 불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이 사업주가 (사업부지 외) 앞에 필지까지 사서 전면 공지를 만들면서 한다면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업자가)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네 편의로만 모든 걸 보고..."라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불허가 돼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불허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는 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원장도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불허를 주장한 위원의 생각에 공감을 표했다. 위원장은 "교통문제는 분명히 생기겠지만, 그것보다는 재해피해 때 피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 소방활동하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정확한 제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특히 "시장쪽에서 들어오는 진입은 (도면에) 그려놓긴 했지만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거기에 사람이 미어터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치우고, 어느 순간에 들어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서에서 이 사업 소방대책에 대해 협의를 해줬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위원장은 "최근에 여기서(경관건축심의) 패스(통과)해서 나갔던 많은 건물들이 소방 때문에 석달, 6개월 협의가 안 된 게 굉장히 많다"면서 "앞에 도로, 뒤에 도로, 옆에 도로 다 확보된 상태에서 소방차가 여유있게 설 수 있는데도 (소방서에서 협의를) 안 해 준 데가 숱하다. 그런데 이걸(이번 사업계획) 협의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사업자측이 소방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만약에 소방서에서 법만 따진다면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법만 따질 거면 이 심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 위원은 "(해당 사업의 주상복합아파트는) 100세대 미만이어서 법적으로는 차량진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소방서에서 아마 협의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외적으로는 시장쪽이나 인접대지 건너서 사다리차가 활동이 가능하다면 피난활동이 될 건데, 그런 차원에서 소방활동에 대한 협의를 받아봐서 살펴보는게 맞는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내심 걱정이 되는 듯, "이게 주상복합이라서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 꽉 들어차고 하는데, 이걸 아파트 100세대 미만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다"면서 "매일올레시장이 워낙 관광객이 많이 가고, 붐비는 곳이고,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면 상당히 활동이 높은 건물이 될 텐데, 이걸 가볍게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소방대책 등에 대한 재검토 보완 요구를 했다.
2주만에 열린 2차 심의에서는 사업자측에서 보완 자료를 제출했지만, 위원들은 소방대책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한 위원은 "긴급 차량이 들어가서 방호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남쪽 인접대지 쪽으로 이격은 돼 있는데, 사실상 (통행로가) 꾸불꾸불한 곳으로 큰 차량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공간으로서 기능들이 작동을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또 다른 위원은 "비상차량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와서 왼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표시는 돼 있는데, 오른쪽 B동 쪽으로 비상차량이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고, 오른쪽 타워동 쪽에는 현재 비상차량 위치로는 커버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의지 문제도 제기했다.
한 위원은 "여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고, 이 시장 자체가 관광지로서 엄청난 집객이 많이 되는 곳인데, 여기에 이런 시설(주상복합)이 하나 더 가중됨으로써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히 확보돼야 되는데, 이 사업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어 한 위원이 "위원님들 볼 때 소방차 괜찮아 보이나요?"라고 묻자, 위원장은 "당연히 아니죠"라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어차피 이건 가면 소방에서 다시 봐야 되는데, 소방에서 통과됐다고 하니까..."라며 원안 의결을 제안했다. 결국 2차 심의에서도 원안 의결된 이유는 심의위원들의 의구심이 해소됐기 때문이 아니라, 서귀포소방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 협의를 해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관.건축심의와 관련해 사업자가 제시했던 개괄적 사업계획 및 심의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봤던 교통 및 화재대책 관련 계획에 대해 "사업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면 비공개를 결정해 논란을 사고 있다.
서귀포시민 및 시장 상인 등의 안전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임에도 도민의 알 권리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이유로 해 사업 관련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심하다할뿐이다.이럴거면,고도제한정책이뭔,필요가있겠는가?대다수제주도민들은 납득할수가없을것이다.이럴거면
사유재산권침해하며불평등,불균등한고도제한정책제주도특별법으로고도제한정책공식적으로철폐설러불라.차리리 주택시장과공급에따라서,시장자율에 맞겨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