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장,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주민 홍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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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장,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주민 홍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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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석 제주시 구좌읍장은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앞서, 읍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도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 나이 통일'에 관한 스티커 및 포스터 배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기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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