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공무원노조 "공무원 '생존권 보장' 임금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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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공무원노조 "공무원 '생존권 보장' 임금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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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무원 임금 37만 7000원 인상하라"라고 요구했다.

전공노는 "2022년 소비자물가는 5.1% 인상 됐고 2023년에도 4~5%를 넘나들고 있다. 대출금리가 대폭 인상돼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갚기도 빠듯한 살림살이"라며 "그런데, 2023년 공무원 임금은 고작 1.7% 인상돼 실질임금이 삭감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기업 100인 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은 2022년 기준 82.3%까지 하락해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 민간 노동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공무원은 82만 3천원만 받는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절반 정도는 공직사회를 떠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2011년 93대1에서 2023년 22대1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2024년 공무원임금 37만 7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다. 정률이 아닌 정액을 요구하는 것은 매년 정률로 인상되다 보니 고위직과 하위직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질소득 누적감소분과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를 전체 공무원 평균 임금에 반영했을 때의 요구가 37만 7000원이다. 이는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또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의 30% 수준이며, 1일 4시간 지급 한도 제한, 1일 1시간 공제, 야간·주말 수당 미지급 등 수 많은 제한과 차별을 받고 있다"며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노동자들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는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밥은 제대로 먹고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절박한 생존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점심값 1만원 정액급식비 인상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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