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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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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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근절, 청소년 노동인권, 성 관련 사안 처리 전문화 질문 》

❍ 교육감께서는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청취 후)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정책의 시작은 현장의 필요성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교육감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셔서 본 의원 역시 도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감께서는 작년 취임식 당시 외부 인사를 초청한 형식적인 취임식이 아닌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 시간을 겸한 취임식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1일 교육청은 ‘소통과 참여’를 핵심으로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 직속의 소통지원관 제도를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교육감님께서는 ‘소통’을 중시하는 분이라 보여 집니다.

❍ 우리 사회는 항상 ‘소통’이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는 결국 ‘소통 부재’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소통의 구체적 현실화는 외면한 채 당위적으로만 소통을 주장했을지 모릅니다.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하기 보다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고 방치할 경우 결국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역시 이에 대해 동감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교육감님께 세 가지를 묻고 답을 듣고 싶습니다.

❍ 첫 번째 질문으로, 교육청 갑질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갑질신고센터로 접수된 갑질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56건입니다. 이 중 52건이 갑질 미해당으로 자체 종결됐으며, 행정지도와 징계는 4건에 그쳤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10여건 내외로 신고 되었던 건수가 2022년에 두 배인 22건이 신고 되었으며, 2023년에는 3월 기준으로 벌써 7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 문제의 심각성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눈높이도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괴롭힘 금지 규정과 적절한 조치 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교육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누군가에겐 학교도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괴롭힘이 사라질 때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직과 공무직 역시 갑질 등 괴롭힘에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갑질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갑질 인정 비율이 낮고 관련 조치가 거의 없는 것은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 갑질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학교에서 벌어지는 갑질의 경우 대부분 복무와 관련돼 교원 복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장학사가 조사에 나서다 보니 교육공무원의 특성상 학교 관리자와 인연이 있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문제 발생시 이의 판단에 대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교육청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이나 신고자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이의제기를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번째 질문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청 내 전문성 강화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28개교에 학교 내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알바신고센터가 과연 설치 취지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알바신고센터에 접수 된 신고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이 노동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담당교사를 통해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 미체결 등의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시설입니다. 매년 2,8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에도 알바신고센터가 가동된 후 이용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센터가 방치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의원이 교육청에 요청한 청소년 노동인권 민원 처리와 신고 접수에 대한 제출 요구 답변서에는 “사업주에 대한 지도 감독은 ‘고용노동청’의 권한이며, 교육청에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동인권신고센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을 회신 받았습니다. 실제로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노동인권신고센터라는 메뉴가 있을 뿐 교육청이 말한 3곳 기관의 전화번호만 안내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은 기본적인 노동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를 채용·운영하거나 교육청 소속 노무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지원단 운영 등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문화원에 가면 18세 故 이민호 학생의 추모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제주도가 故 이민호 학생의 사고 이후 바뀐 것이 무엇일까 반문하게 됩니다.

매년 실시한 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 4명중 1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주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에 잡히지 않은 학생들까지 포함된다면 적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어볼 때 항상 똑같은 답변으로 이용실적이 전무한 학교 알바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침해 구제 등의 업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상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 운영이나 소속 전담 노무사 채용·운영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번째 질문으로, 성 관련 사안 처리의 교육청 내 전문성 강화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해 제주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다수 제자를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교육감님도 아시고 계시지요? 1월 교육청이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고등학생 6.8%가 ‘교사에게 성희롱·추행당한 적 있다’는 내용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교원에 의한 성 관련 사안 발생 건수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학교생활 체계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자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와 상관없이 학생 및 학생 간 성희롱·성폭력 사안도 매년 2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의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부담 등의 문제가 수반되어 이는 전문가에 의한 상담 및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자치기구인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있으나 심의위원들과 학교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 및 후속 조치 부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약과제 중 하나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곡되고 부정적이며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성인식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교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직무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학교 내 성 관련 사안 처리 전문화를 위해 학교폭력 담당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과 같이 학교 단위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도 교육청 또는 지원청으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교육청 내 성 관련 상담 및 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배치·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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