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제주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통비와 급식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일 오후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통비와 급식비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편견과 차별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 갖고 지원정책 마련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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