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민지/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의 연세액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미리 1년치를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통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공제율은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7% 이며, 1월에 신청해야 가장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또는 제주시 재산세과 자동차세팀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다. 지난해 연납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이 유지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6월과 12월에 정상 부과되니 불이익은 없다.
납부는 위택스, 금융기관, ARS(☎1899-0341), 등으로 가능하나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가상계좌는 1월 19일까지만 납부 가능하며, 1월 20일부터 1월25일까지는 모든 매체의 납부 시스템이 중단돼 납부 불가한 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체납 시 3% 가산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및 차량압류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납세자분들이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도 미리 납부하고 절세혜택도 함께 받으시길 바란다. <김민지/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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