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양환경 관리 체계화...'해양환경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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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양환경 관리 체계화...'해양환경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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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해양환경 보전.활용' 조례 제정

제주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해양환경위원회가 설치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오후 제41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1~2030 해양환경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제주도 해양환경을 청정하게 유지·보전하고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된다.

강성의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성의 의원. ⓒ헤드라인제주

조례 내용을 보면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해양환경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등 사업의 위탁,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시행계획의 심의를 위한 해양환경위원회의 설치 등의 조항이 담겼다.

강성의 의원은 “현재까지 제주도는 육상, 해상, 외국기인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등 사후관리에만 중점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해양의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탄소중립을 넘어 탄소네거티브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해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도 깨끗한 제주바다, 청정한 제주바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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