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이운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선거구)은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청이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회의실 구축이나 여러 가지 자치활동 지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활성화에 기여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조례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동우·김창식·오승식·고의숙·이남근·김대진·양홍식·김황국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41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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