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육과 식용란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항생제‧살충제) 검사 결과 부적합 식육 3건을 확인하고, 해당 식육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해 잔류물질 검사는 항생제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식용란 살충제 검출 등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가축(소‧돼지‧말‧닭 등)을 대상으로 5398건의 유해 잔류물질(182종)을 검사한 결과, 항생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돼지 3마리를 확인했고, 해당 식육을 폐기 조치해 부적합 식육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 식육을 출하한 3개 농가를 잔류 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특별 관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용란 유해 잔류물질 검사(81종)는 도내 전 산란계 농가 34개소를 대상으로 754건에 대해 항생제‧살충제 등을 검사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축산물 PLS제도)’로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검사물질 확대 및 잔류물질 검사법 개정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검사시스템 기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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