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생.청소년에게 '담배 대리구매' 성행...잇따라 현장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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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등생.청소년에게 '담배 대리구매' 성행...잇따라 현장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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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담배 불법 대리구매 3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입건

제주에서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챙기며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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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등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겨온 ㄱ씨(40) 등 3명을 적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담배와 술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 및 제공이 금지돼 있다.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댈구’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1일부터 3주간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하고 청소년을 비롯해 심지어 초등학생에게까지 담배를 판매·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ㄱ씨의 경우 트위터 상에 ‘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하고 구매한 후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댈구' 행위자에서는 고교생도 있었다.

고교생 ㄴ군은 지난 5월부터 트위터에 홍보글을 올려 구매자를 확정한 후 총 21회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고교생 ㄷ양도 지난 6월부터 트위터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담배는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대리 구매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은 ㄴ군과 ㄷ양의 담배 구입경로를 역추적해, 신분 확인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등 3명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에서 담배 등을 대리 구매하는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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