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월26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배우자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당시 상대후보측이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고 나서자 ㄱ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은 예비후보 본인만 착용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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