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주민들, 도의회에 "용천동굴 하류 유네스코 등재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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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주민들, 도의회에 "용천동굴 하류 유네스코 등재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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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환경훼손 공사는 허가사항 아냐...증설공사 취소돼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마을회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 월정리비대위, 용천동굴하류유네스코등재운동 전국서명위원회는 9일 제주도의회에 용천동굴 하류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문화재보호법 제36조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훼손하는 공사는 허가사항이 아니다"면서 "그런데 동부하수처리장은 역사문화환경에 포함되어 있고 지하시설을 위한 터파기공사는 약 10m에 이르기 때문에 훼손이 불가피해 증설공사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동부하수처리장은 용천동굴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가 115m로 제주도가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신청서 대상문화재를 처리장과 가까운 용천동굴을 기재했어야 함에도 거리가 더 먼  당처물동굴로 허가를 받았기에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처물동굴로 문화재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서면의견서로 대신했기에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무효"라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땅을 약 10m를 파는 대형공사인데, 역사문화환경과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증설허가는 문화재보호법 제36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되는 부지에서 증설공사를 하기에 유네스코에 보고해야 함에도 그 과정도 누락됐다"면서 "아울러 용천동굴의 폭은 동부하수처리장 부근인 하류구간에서 넓어지는데 문화재청에는 이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용천동굴내 수중조사에서 용천동굴하류가 해안으로 연장된 것이 밝혀졌다"며 "용천동굴의 길이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즉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했는데,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공사를 허가하고 강행하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보호를 위한 협약과 운영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환경에 책무가 있는 정치행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지체없이 용천동굴하류 연장 부분을 유내스코에 보고하여 등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용천동굴하류 보존대책 세워라"면서 "아울러 세계유산 훼손하는 증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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