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두 차례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에는 제주시내 한 오피스텔 9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던 관리실 직원 ㄴ씨를 폭행하고 침을 뱉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 밖에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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