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연설 방해 50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으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된 연설.대담 장소에서 후보자의 연설.대담을 방해한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9일 제주시내에서 한 후보자가 연설을 하고 있자 바로 앞으로 차를 몰고가 경적을 울리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차량을 돌진시켜 위협했으며, 차에서 내려 10여분간 후보자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개장소 연설·대담 방해 행위와 연설·대담 장소에서의 선거질서 문란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찢거나 탈착하는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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