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전방 주시 부주의로 선박 충돌 사고를 내 수 만여톤의 기름을 바다에 유출시킨 화물선 항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 항해사 ㄱ씨(28)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올해 1월 6일 오전 3시쯤 서귀포시 남쪽 해상에서 외국 화물선 ㄴ호의 2등 항해사로 근무하던 중 전방에 있던 어선 ㄷ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리가 가까워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ㄴ호는 ㄷ호와 충돌했고, ㄷ호는 침몰했다.
ㄱ씨는 ㄷ호에 적재돼 있던 기름 약 4만 3659리터를 유출시켜 해양 오염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일으킨 선박교통사고의 규모 및 그로 인해 유출된 기름의 양, 피고인의 구체적인 과실 내용을 비롯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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