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교육의원 폐지 제주특별법, 국회 정개특위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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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증원-교육의원 폐지 제주특별법, 국회 정개특위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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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교육의원 폐지 법안도 상정.논의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의원정수 증원 및 교육의원 폐지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다.

또 이날 오전 11시에는 특위 산하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에 제주도의회 의원 3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송재호 의원 대표 발의)을 상정했다.

당초 의원정수 증원 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상정됐다.

그러나 행안위는 지난 8일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을 심사하고, 이를 다시 정개특위로 회송했다. 즉, 행안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닌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이전 두 법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최근 언론에 의원 3명 증원뿐만 아니라, 최근 지역 내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자격으로 오늘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과 협의를 완료했다"며 "오늘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제주도당위원장으로서 도의원 정수 3명 증원과 교육의원 폐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이번에 정개특위에 상정되는 법안 중 의원정수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송재호.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는데, 제36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 현행 43명인 의원정수(교육의원 5명 포함)를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역구에서 2명, 비례대표에서 1명 증원한다는 안이다.

이는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제시했던 권고안을 반영한 결과다. 

선거구획정위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인구비례 3대 1)에 맞춰 인구 증감에 따른 선거구 획정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3명 증원' 또는 '기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증원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도심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면서 인구가 적은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와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의 경우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강제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分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3명 증원이 이뤄지면, 아라동과 애월읍은 갑.을로 분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소규모 선거구의 경우 일부 조정 또는 현행 조치가 예상된다.  

변수는 최근 전격 발의된 '교육의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송재호 의원이 서명에 참여한 이 개정안은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교육의원 폐지와 동시에 3명 증원안이 의결되면, 교육의원 5석이 줄어들고 대신에 지역구 2석.비례대표 1석이 늘어나면서 전체 의원정수는 현행 43명에서 41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아직 도민사회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전격 발의되면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교육의원 존폐 문제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숙의과정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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