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사찰을 돌며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0년 12월 7일부터 지난해 5월 11일까지 도내에 위치한 여러곳의 종교시설을 침입해 총 1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복역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종교시설에 침입해 금원을 훔쳐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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