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폭 '부당 면회' 주선한 제주경찰 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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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폭 '부당 면회' 주선한 제주경찰 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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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있던 조직폭력배 두목을 임의로 출감시켜 면회를 주선시킨 현직 제주 경찰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ㄱ경정은 지난 2016년 1월 15일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의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도내 조직폭력배 두목 ㄴ씨를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 지인과 특별 면회를 성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경정은 조사를 명목으로 허위 자료를 작성, 담당 경찰관에게 제시해 ㄴ씨를 출감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ㄴ씨의 입.출감 및 신병인계 등을 위해 일부 경찰관들이 이행 의무가 없는 업무를 실시했다.
 
경찰 감찰 조사에서 ㄱ경정은 "조사를 하기 위해 면회를 했고, 면회를 요청했던 경찰서는 관할 자체가 달라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ㄱ경정의 행위를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선한 특별면회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보인다"면서도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하려면 의무가 아닌 일을 강제로 지시해야 하는데, 당시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이 한 업무는 정당한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직권남용권리행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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